인권위 “보험환자와 차별” 지적
겨울용이불 안주고 환자복 낡아
화장실·병동 청소까지 시키기도


경기도 소재 용인정신병원은 급식 때 일반 건강보험 환자에게는 새 밥을 줬지만, 기초생활수급 환자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남은 밥을 수차례 다시 쪄서 제공했다. 이 때문에 병원 직원들 사이에선 “보험은 흰밥, 급여는 노란 밥”이라는 말이 돌았다. 반찬도 보험 환자에게는 조리된 4가지를 지급했지만, 급여 환자에게는 피클이나 깻잎절임 등 주로 통조림류 3가지를 제공했다.

또 보험 환자에게는 온수를 24시간 쓸 수 있도록 했지만, 급여 환자는 하루에 최대 4시간만 이용하도록 통제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보험 환자에게는 주는 겨울용 이불을 급여 환자에게는 주지 않았고, 환자복도 급여 환자에게만 상대적으로 낡은 것을 지급했다. 병실도 보험 환자는 침대형 4∼6인실, 급여 환자는 온돌형 6∼9인실로 달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환자에게 식사 등 서비스를 차별하고 각종 노동을 강요한 병원에 대해 차별행위 중단을 권고했다. 의료급여 환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진료비를 할인받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현재 약 1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권위는 “의료급여 환자와 일반 건강보험 환자를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보건의료노조가 용인병원의료재단 이사장과 재단 산하 용인정신병원·경기도립정신병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이같이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환자의 기본 처우에 쓰이는 입원료는 보험 환자가 월 100만8120원, 급여 환자가 월 97만5000원으로 불과 3만3120원 차이다.

특히 병원은 급여 환자들에게 화장실과 병동 청소, 식당 조리실 보조, 개밥 주기, 세탁물 정리, 매점 물품 정리 등 치료와 관계없는 병원 업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온수나 환자복, 이불 지급 등에 차별을 둔 사실은 몰랐다”며 “또 의료 목적에서 벗어난 노동을 강요하지는 않는데, 장애 회복을 돕는 청소 등은 환자들이 원해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병원 측이 알코올 중독 환자나 노숙자 등이 많은 의료급여 환자보단 보험 환자에게 잘 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 보탬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차별 중단과 병원 직원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하는 한편, 경기지사와 용인시장에게 병원장을 경고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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