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황한식)는 같은 학과 남학생 동기를 상대로 ‘아버지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1년간 폭행·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및 상습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전모(2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은 줄었지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심리적인 지배·복종 관계가 형성되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가학적인 행동을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전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전 씨는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학 동기인 A(26) 씨를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기간 동안 전 씨는 A 씨에게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면 형에게도 넉넉히 챙겨줄 수 있다“며 ‘심리적인 지배·복종관계’를 형성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A 씨의 성기 일부를 때리는 등 추행해 수술까지 받게 했고 고춧가루와 후춧가루, 소금을 섞은 껌을 씹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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