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후보 경선때 금품 제공
지난해 실시된 20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당내 후보경선에서 지상욱(서울 중·성동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건넨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63) 씨와 고모(56)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자인 당시 지상욱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김모 씨에게 현금과 목도리를 줬고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지난해 실시된 20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당내 후보경선에서 지상욱(서울 중·성동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건넨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63) 씨와 고모(56)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자인 당시 지상욱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김모 씨에게 현금과 목도리를 줬고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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