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돌 반지나 유모차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채 모(42) 씨와 오 모(2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채 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달 초까지 2년 7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돌 반지나 유모차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340명으로부터 1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대포통장 모집과 예금 인출은 채 씨가, 허위 물품 게시와 피해자 응대는 오 씨가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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