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증거 채택 여부 따라
결정선고 시기 달라질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매주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형성되고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23일까지 양측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을 바탕으로 ‘사실상 최종 변론기일이 2월 말로 예정된 것 아니냐’는 추정에 무게가 실리고는 있지만,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과 2000여 개에 달하는 ‘고영태 녹음파일’ 증거 채택 여부가 이번 주에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주쯤 되면 선고 시기와 방향이 좀 더 확실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한 치 앞을 모르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3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14·16일 예정된 13·14차 변론기일에서는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2000여 개의 새로운 ‘고영태 녹음파일’ 증거 채택 여부 등이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측은 오는 14일까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으며, 박 대통령 대리인 측도 “(대통령과) 상의해 보겠다”고 답변한 상태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할 경우, 당사자 신문을 위한 변론기일이 언제 지정될지도 쟁점이다. 박 대통령은 특별검사 조사 등을 이유로 들어 변론기일을 2월 말 이후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8인의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 간의 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뜯으려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측이 증거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국회 측은 ‘불필요한 증거’라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채택된다 하더라도 녹음파일 중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입증하는 내용도 있으므로 국회 측은 이 부분을 증거로 삼겠지만, 녹취 파일 수가 많은 만큼 검토를 위한 기일이 연장될 수 있고, 추가 증인 신청도 이뤄질 수 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