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국 보고·회계 감사 의무화
무협·코트라 등 경제 관련 기관
中서 NGO로 분류 가능성 높아


중국이 올해부터 주중 외국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해외 NGO 관리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한국 각 기관 대표처들의 중국 활동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과 환경, 여성 등 실제 NGO가 많이 진출한 서방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한국 국내 기준에서는 NGO가 아닌 준정부기관들이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NGO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인력운용 및 회계감사 면에서 중국 당국의 엄격한 통제하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기준이 엄격히 적용될 경우 일부 기관이 중국에서는 NGO로 분류돼 체류 인원 및 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3일 베이징(北京)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주중 외국 NGO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향후 NGO 활동을 공안국에 보고하고 회계감사까지 받도록 했다. 공안국에 일일이 보고와 등록을 해야 하게 되면서 각종 등록 절차와 서류가 복잡해질 뿐 아니라 체류 인원 또한 엄격히 제한된다. 이 소식통은 “무역협회, 코트라 등 한국에서는 준정부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 중국에 대표처를 두고 있지만 중국은 이 기관들을 NGO로 볼 확률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인원 제한과 매년 공안국 등록 등 복잡한 행정문제가 생긴다”고 전했다. 지난해까지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중국에서 조례상 대표처라는 명분으로 나와 파견 인력 및 운영에 자유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정부기관이 아니어서 이번에 NGO로 분류될 공산이 있다.

이 소식통은 “현재 무역협회가 실제 이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며 나머지 기관들도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인력을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향후 유권해석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중국 측과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베이징=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
박세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