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지하철 무임(無賃)승차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갈등이 법정(法庭)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13일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해 손해가 커지는데 정부 지원은 없다”며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올 상반기 중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무임 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제화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 등 관련 부처에 제출했으나 외면당함으로써 나온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전국 주요 도시철도 7개의 무임 승객 점유율은 지난해만 해도 17%로, 전체 승객 24억1901만 명 중 4억1032만 명이 무료였다.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도 일부 포함돼 있으나 대부분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이에 따른 손실 규모는 도시철도 재정의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고 한다. 2015년에만 해도 손실액이 4939억 원으로, 순손실 8064억 원의 61.2%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무임승차는 국가 정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지방사무라거나, 손실 보전을 위한 명시적 법령이 없다고 둘러댈 일이 아니다. 국가공기업인 코레일의 손실액은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라 70% 정도 지원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지방 도시철도의 무임승차도 ‘대통령령’을 따른다. 더 이상 모든 부담을 도시철도와 지자체에 떠맡겨선 안 된다. 정부가 책임(責任)을 분담해야 마땅하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경로우대’를 규정하면서 책임 주체를 ‘정부 또는 지자체’로 애매하게 설정했고, 지금도 그대로다. 지방자치가 유보됐던 당시에 비해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새로운 법제화도 필요하다.
전국 주요 도시철도 7개의 무임 승객 점유율은 지난해만 해도 17%로, 전체 승객 24억1901만 명 중 4억1032만 명이 무료였다.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도 일부 포함돼 있으나 대부분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이에 따른 손실 규모는 도시철도 재정의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고 한다. 2015년에만 해도 손실액이 4939억 원으로, 순손실 8064억 원의 61.2%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무임승차는 국가 정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지방사무라거나, 손실 보전을 위한 명시적 법령이 없다고 둘러댈 일이 아니다. 국가공기업인 코레일의 손실액은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라 70% 정도 지원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지방 도시철도의 무임승차도 ‘대통령령’을 따른다. 더 이상 모든 부담을 도시철도와 지자체에 떠맡겨선 안 된다. 정부가 책임(責任)을 분담해야 마땅하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경로우대’를 규정하면서 책임 주체를 ‘정부 또는 지자체’로 애매하게 설정했고, 지금도 그대로다. 지방자치가 유보됐던 당시에 비해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새로운 법제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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