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보 서원대 교수 논문

“일본 영토와 色 다르게 표시
어업면허 발급때 조선 언급”


일본이 메이지(明治)시대(1868~1912)에 독도를 조선 땅으로 지리 교과서에 기술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올해 초·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가르칠 것을 의무화한 것은 자국의 과거 교육내용마저 뒤집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심정보 서원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15일 ‘근대 한국과 일본의 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논문에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 다음 해인 1869년부터 지리 교과서와 지리 부도를 간행해 전국 학교에서 사용했다”며 “그 시대 교과서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명확히 기술됐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1886년 편찬된 지리 교과서 ‘개정 일본지지요략’은 오키(隱岐)국 서북 해상에 독도(松島)·울릉도(竹島) 두 섬이 있고, 서로의 거리는 약 100리이며 태정관 결정으로 그 나라(조선)에 속하는 섬이 됐다고 기술했다. 태정관은 메이지 정부의 총리실에 해당한다. 또 일본 문부성이 1874년 간행한 소학교용 ‘황국지리서’는 당시 울릉도와 독도 어업면허를 낼 때 외국으로 표기하고 조선의 영토를 가리킨 내용을 기술했다.

아울러 같은 해 편찬된 소학교용 ‘일본지지략부도’의 ‘산음도지도(山陰道之圖)’에는 오키섬과 시마네(島根)현은 여러 색으로 채색돼 있는 반면, 독도와 울릉도는 이 지방 소속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아무런 채색을 하지 않았고, 1892년 ‘대일본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심 교수는 설명했다.

경산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