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차 산업·문화 진흥 지원
올해부터 국내 차(茶) 산업의 체계화와 발전을 위해 전문교육 기관 등이 대폭 확대되고 차의 정확한 품질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차 산업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받고 있다. 지정을 원하는 단체는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 교육과정, 교육시간, 강사 등의 각각 세부 지정기준을 갖추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은 소비자 또는 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 또는 전수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 또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는 차 관련 창업, 취업, 마케팅 등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농관원은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올해 10개소를 지정하고 2019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5개소를 지정한 후 2019년까지 15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차의 품질 표시는 차나무 잎의 채취 시기에 따라 우전(음력 3월 중순 곡우 전), 곡우, 세작(곡우와 입하 사이), 중작(입하 이후), 대작(여름)으로 표시할 수 있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찻잎 채취 시기인 4월부터 전국 300여 개 차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차 품질표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위반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표시기준 위반자는 정도에 따라 경고,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개선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올해부터 국내 차(茶) 산업의 체계화와 발전을 위해 전문교육 기관 등이 대폭 확대되고 차의 정확한 품질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차 산업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받고 있다. 지정을 원하는 단체는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 교육과정, 교육시간, 강사 등의 각각 세부 지정기준을 갖추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은 소비자 또는 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 또는 전수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 또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는 차 관련 창업, 취업, 마케팅 등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농관원은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올해 10개소를 지정하고 2019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5개소를 지정한 후 2019년까지 15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차의 품질 표시는 차나무 잎의 채취 시기에 따라 우전(음력 3월 중순 곡우 전), 곡우, 세작(곡우와 입하 사이), 중작(입하 이후), 대작(여름)으로 표시할 수 있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찻잎 채취 시기인 4월부터 전국 300여 개 차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차 품질표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위반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표시기준 위반자는 정도에 따라 경고,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개선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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