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서 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靑 행정관이 무단제출… 위법”
특검 “변호인 입회하 받은 것”
이재용 영장심사 결정적 쟁점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Ⅱ) 39권을 둘러싼 ‘독수독과(毒樹毒果)’ 논란이 15일 증폭되는 양상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에서 넘겨받았던 업무수첩(Ⅰ) 17권과는 다른 새로 확보한 수첩 내용을 근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만큼, 수첩의 증거 능력은 16일 영장실질심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사용됐기에, 향후 특검 및 관련 형사 재판에서도 수첩의 증거력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지난해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Ⅰ) 중 11권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도 안 전 수석 측은 ‘특검의 수첩 확보 방식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특검 측의 업무수첩 임의제출 동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설 연휴 직전에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에게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 수첩들을 받았다.

안 전 수석 측은 “수첩은 수사에 대비해 안 전 수석이 근무했던 경제수석실이나 정책조정수석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보관했다”며 “김 씨가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 특검에 낸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안 전 수석 측이 수첩의 증거 능력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첩 내용은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특검의 수사 효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검이 안 전 수석 측에 임의제출 동의 요구를 종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반면, 특검팀은 “김 씨가 청와대 경내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찾았으며, 변호인 입회하에 특검에 임의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안 전 수석이 증거 인멸을 위해 폐기하라고 준 수첩을 김 씨가 보관하다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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