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이틀후 회견
“적폐 청산 국민의 명령” 주장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 등 요구

“IRBM 요격 사드만 가능한데
촛불민심 빙자 안보위협 주장”


북한의 ‘북극성-2’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지난 12일 발사돼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주도해 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촛불시위를 주도하며 사드 배치를 ‘박근혜정부 적폐’로 규정했던 퇴진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 3당을 향해 “사드 배치 중단 및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결의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퇴진행동은 북한의 IRBM 발사 이틀 뒤인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30대 우선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없는 사드 배치 결정은 무효”라며 “사드 배치 강행은 국회 권한인 헌법 60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특히 30대 개혁 과제 중에서도 ‘6대 긴급 현안’에 사드 한국 배치 중단을 집어넣었다. 이들은 △야 3당 사드 배치 중단 및 철회 결의안 채택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야 3당이 합동 발표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 △권한쟁의 심판 추진 등 국회 고유 권한 침해와 헌법 위반에 대한 대응 등을 야당에 요구했다.

북한이 북극성-2 신형 IRBM을 남한으로 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사드뿐이라는 게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인데, 촛불시위를 지휘하고 있는 퇴진행동이 사드 배치 철회를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회를 공개적으로 겁박하고 나서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반미투쟁을 기본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일부 좌파 단체들이 ‘촛불 민심’을 빙자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퇴진행동은 국정농단 사태에 편승해 안보를 위협하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이라는 큰 틀 안에서 결정된 합의 사항이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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