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첫 사례 … 업무방해 혐의
법원 “추가증거 범죄사실 소명”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를 둘러싼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경희(55·사진) 전 총장이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게 특검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최 전 총장이 첫 사례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2일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그 후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하고 영장 기각 뒤 17일 만인 지난 1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최 전 총장의 구속으로 특검의 이대 학사 비리 수사는 마무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교수,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 등을 구속 기소했다.

최 전 총장은 구속 피의자들을 아우르며 정 씨를 둘러싼 학사 비리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검 측이 학사 비리와 관련해 제일 먼저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유이며, 기각됐음에도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정 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과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를 직접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의 승인 아래 김 전 학장과 남궁 전 처장이 정 씨의 부정 입학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정 씨가 규정에 어긋남에도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면접에 참여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는 면접 대상자 21명 중 정 씨에게만 소지품 지참을 허용했다. 또 류 교수와 이 교수가 정 씨에게 성적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도 최 전 총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정 씨에 대한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최순실 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최 씨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따로 만나는 등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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