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2배로 늘어
건강보험 당국이 받지 못해 결손 처분한 체납보험료가 지난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은 2012년 598억7500만 원(4만807건)에서 지난해에는 1029억9300만 원(8만3496건)으로 4년 만에 2배 정도 늘었다. 2016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7억9200만 원(2만2226건) △미성년자 11억2900만 원(2만2204건) △행방불명 89억4000만 원(1만1240건) △사망 63억8800만 원(1만652건) △사업장 파산 등 597억3700만 원(9520건) △장기출국 11억2400만 원(5322건) △해외이주 5억2600만 원(1494건) △경제적 빈곤 7억7300만 원(241건)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 2억4300만 원(292건) △장애인·시설수용·만성질환·개인파산·입양 3억4100만 원(305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해 건보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돼 체납되는 사례를 막고자 납부의무를 면제하면서 미성년자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이 급증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방법으로 체납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건강보험 당국이 받지 못해 결손 처분한 체납보험료가 지난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은 2012년 598억7500만 원(4만807건)에서 지난해에는 1029억9300만 원(8만3496건)으로 4년 만에 2배 정도 늘었다. 2016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7억9200만 원(2만2226건) △미성년자 11억2900만 원(2만2204건) △행방불명 89억4000만 원(1만1240건) △사망 63억8800만 원(1만652건) △사업장 파산 등 597억3700만 원(9520건) △장기출국 11억2400만 원(5322건) △해외이주 5억2600만 원(1494건) △경제적 빈곤 7억7300만 원(241건)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 2억4300만 원(292건) △장애인·시설수용·만성질환·개인파산·입양 3억4100만 원(305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해 건보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돼 체납되는 사례를 막고자 납부의무를 면제하면서 미성년자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이 급증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방법으로 체납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