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친 운전자와 죽은 강아지를 가져가 개소주로 만든 택시기사 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16일 강아지를 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회사원 A(64) 씨와 죽은 강아지를 가져간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로 택시기사 B(73)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창녕군 고암면 우천리 한 카페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C(여·48) 씨의 강아지를 충격하고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다. B 씨는 같은 날 사고 장소를 지나가다 죽은 강아지를 트렁크에 싣고 가 한 건강원에서 개소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순찰을 돌던 중 도로에 개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면사무소에 치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개가 없어졌다고 신고돼 CCTV 판독결과 A 씨가 차량으로 강아지를 치고 B 씨가 가져가는 것을 확인해 이들을 검거했다.
창녕=박영수 기자 buntle@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창녕군 고암면 우천리 한 카페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C(여·48) 씨의 강아지를 충격하고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다. B 씨는 같은 날 사고 장소를 지나가다 죽은 강아지를 트렁크에 싣고 가 한 건강원에서 개소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순찰을 돌던 중 도로에 개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면사무소에 치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개가 없어졌다고 신고돼 CCTV 판독결과 A 씨가 차량으로 강아지를 치고 B 씨가 가져가는 것을 확인해 이들을 검거했다.
창녕=박영수 기자 bun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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