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요건 해당 안되고
與 반대해 법안처리 어려워

‘연장 승인권한’ 황교안 침묵
28일로 활동종료 가능성 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대신 특검 활동 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난색을 보이고 있는 데다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 결국 수사 90일 만인 오는 28일 특검 활동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승인 등 2가지가 꼽힌다. 이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기간을 최대 120일까지 보장하고, 수사대상을 특검법에 나열된 14개 이외로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그간 특검 연장 요구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던 한국당은 16일 “특검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완강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특검이 블랙리스트 등 탄핵사유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안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뇌물죄 적용을 위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특검법 처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당내 절대다수가 특검 활동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처리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 직권상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검 활동 기간 연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장 법안 직권상정 요건인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합의, 전시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국회선진화법 체계 아래서는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며, 통과돼도 법률안 공포 기간이 있어 (특검 수사기한 연장 최종기한인) 2월 28일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권상정 끝에 법안처리에 성공한다고 해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신청서가 들어오는 즉시 입장을 밝혀달라. 반드시 특검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처리를 문제 삼아 일부 상임위원회를 거부하고 있어 23일 본회의 통과 시나리오조차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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