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던 중 ‘딱밤’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의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원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0)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춘천의 한 사찰 주지인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저녁 사무장인 B(54) 씨 및 신도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B 씨로부터 중지 손가락으로 머리 부위를 세게 때리는 ‘딱밤’을 맞았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다음날 0시 14분쯤 춘천의 한 주점으로 B 씨를 불러낸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찔러 다치게 했다.
춘천 = 고광일 기자 ki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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