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성적을 높여주겠다며 자신의 제자를 사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 모 대학교 외국인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지영난)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교수에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학교 총학생회와 성폭력상담센터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상황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고 사무실에서 나온 후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고 계단으로 뛰어 내려갔다고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진술했는데 이는 CCTV에 녹화된 영상과도 일치한다.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학과 성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며 수업을 듣는 학생을 사무실로 불러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의 사정으로 스스로 학교의 교수직을 그만둔 점 등을 참작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A 전 교수는 2015년 제자 B 씨에게 “학과 성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며 사무실로 불러낸 뒤 소파 옆자리에 밀착해 앉아 중간고사 시험지를 보여주며 “남들보다 중간고사 성적이 낮다. F학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답안을 고치라고 하는 등 영어 성적을 높여줄 것처럼 하면서 B 씨의 엉덩이와 옆구리,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또 B 씨가 A 전 교수의 손을 밀치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인사를 하자며 양손으로 B 씨를 껴안고 양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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