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현오(62)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주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며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청장에게 50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부산건설업체 대표 정모(52) 씨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지난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정 씨로부터 3000만 원을, 경찰청장이던 이듬해 7월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씨가 서울에 와서 한 지인에게서 3000만 원을 건네받고 나서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조 전 청장을 만난 것은 인정된다”며 “정 씨가 조 전 청장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서울에서 사용하지도 않을 돈을 부산에 내려올 때까지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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