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징계 시점 두고 논란
금감원 시장혼란 줄이려 서둘러
업계선 ‘판결 후 제재결정’주장
금융당국이 이르면 오는 3월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 논란에 얽힌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에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징계 시점을 놓고 금융당국과 회계업계 간 논란이 일고 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7일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대우조선 분식회계 의혹 관련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고의성 등을 가리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제재를 내리면 경제·사회적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며 “만약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를 염두에 두고 ‘유효한 제재’를 고려한 것이라면 내년으로 제재 기간을 미루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까지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해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외부감사인 계약을 맺는 시기인 4월 이후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지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 기업들은 4월 한 달간 회계법인과 감사 계약을 맺는다. 이에 금융당국의 영업 정지 제재 유효성을 높이려면 4월을 제재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사안이 복잡한 만큼 징계 시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딜로이트안진 회계사의 유·무죄가 확정되는 1심 판결일(5월 21일) 이후 제재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안진회계법인 전·현직 회계사 4명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유효한 제재만을 고려해 국내 경쟁력 있는 회계법인이 문을 닫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법원 판결로 영업정지 제재를 내릴 정도의 잘못이 드러나면 금융당국은 딜로이트안진이 내년 4월 영업을 못하도록 제재 기간을 미루면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금감원 시장혼란 줄이려 서둘러
업계선 ‘판결 후 제재결정’주장
금융당국이 이르면 오는 3월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 논란에 얽힌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에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징계 시점을 놓고 금융당국과 회계업계 간 논란이 일고 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7일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대우조선 분식회계 의혹 관련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고의성 등을 가리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제재를 내리면 경제·사회적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며 “만약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를 염두에 두고 ‘유효한 제재’를 고려한 것이라면 내년으로 제재 기간을 미루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까지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해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외부감사인 계약을 맺는 시기인 4월 이후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지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 기업들은 4월 한 달간 회계법인과 감사 계약을 맺는다. 이에 금융당국의 영업 정지 제재 유효성을 높이려면 4월을 제재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사안이 복잡한 만큼 징계 시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딜로이트안진 회계사의 유·무죄가 확정되는 1심 판결일(5월 21일) 이후 제재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안진회계법인 전·현직 회계사 4명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유효한 제재만을 고려해 국내 경쟁력 있는 회계법인이 문을 닫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법원 판결로 영업정지 제재를 내릴 정도의 잘못이 드러나면 금융당국은 딜로이트안진이 내년 4월 영업을 못하도록 제재 기간을 미루면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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