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변론 24일 종결 결정
朴측“일반재판도 그렇게 안해”
‘너무 촉박’ 일정 변경 요구에
헌재 “새로운 부분 없다” 일축
李구속에 朴출석 쉽지 않을듯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일로 오는 3월 10일이 유력해졌다. 헌재 전원합의부가 탄핵 심판 변론을 이달 24일 종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8인의 재판관’ 체제로 선고가 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 측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일정을 최대한 미뤄도 2월 말 이내에는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여 선고 시점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 측은 마지막으로 ‘대통령 헌재 출석’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오는 24일 최종 변론 후 약 2주 간의 재판관 회의(평의)를 거친 다음, 이 권한대행 퇴임 전인 3월 10일 안팎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평결(쟁점별 의견 개시·주문 제출 통한 표결)이 통상 선고일 4∼5일 전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전원합의부 결정 자체는 3월 6∼7일 사이에 날 전망이다. 이미 16일 변론기일에서 ‘최후진술 예고편’에 해당하는 양측의 구두 공방이 이어진 만큼, 24일 최종 변론기일에서는 더 치열하고 긴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평의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변론을 재개할 주요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변론 기일을 열 수도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한 날짜에 대해 ‘지나치게 촉박한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헌재가 최종 변론기일을 발표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며 “최소한 5일이나 7일은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항변했다. 종합서면 제출을 23일까지 하는 상황에서, 바로 다음 날 최후진술을 하는 것은 무리한 진행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가 최종 변론기일 변경을 요구했지만, 이 권한대행은 “제출되는 준비서면을 보면 주장을 상당 부분 이미 정리한 상태”라며 “특별히 새로운 부분이 튀어나올 게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측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도 “이 사건이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며 “국정 공백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헌재의 결정을 지지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도 검토되고 있지만, 사실상 여의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뇌물 혐의가 입증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인 권한남용 부분에 삼성 관련 뇌물 혐의도 들어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헌재의 당사자 신문은 증거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8인보다 7인의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결정이 이뤄지는 게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만큼, 직접 헌재에 출석하는 시기를 조율하며 탄핵 심판 일정을 늦출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朴측“일반재판도 그렇게 안해”
‘너무 촉박’ 일정 변경 요구에
헌재 “새로운 부분 없다” 일축
李구속에 朴출석 쉽지 않을듯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일로 오는 3월 10일이 유력해졌다. 헌재 전원합의부가 탄핵 심판 변론을 이달 24일 종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8인의 재판관’ 체제로 선고가 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 측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일정을 최대한 미뤄도 2월 말 이내에는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여 선고 시점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 측은 마지막으로 ‘대통령 헌재 출석’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오는 24일 최종 변론 후 약 2주 간의 재판관 회의(평의)를 거친 다음, 이 권한대행 퇴임 전인 3월 10일 안팎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평결(쟁점별 의견 개시·주문 제출 통한 표결)이 통상 선고일 4∼5일 전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전원합의부 결정 자체는 3월 6∼7일 사이에 날 전망이다. 이미 16일 변론기일에서 ‘최후진술 예고편’에 해당하는 양측의 구두 공방이 이어진 만큼, 24일 최종 변론기일에서는 더 치열하고 긴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평의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변론을 재개할 주요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변론 기일을 열 수도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한 날짜에 대해 ‘지나치게 촉박한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헌재가 최종 변론기일을 발표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며 “최소한 5일이나 7일은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항변했다. 종합서면 제출을 23일까지 하는 상황에서, 바로 다음 날 최후진술을 하는 것은 무리한 진행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가 최종 변론기일 변경을 요구했지만, 이 권한대행은 “제출되는 준비서면을 보면 주장을 상당 부분 이미 정리한 상태”라며 “특별히 새로운 부분이 튀어나올 게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측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도 “이 사건이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며 “국정 공백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헌재의 결정을 지지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도 검토되고 있지만, 사실상 여의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뇌물 혐의가 입증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인 권한남용 부분에 삼성 관련 뇌물 혐의도 들어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헌재의 당사자 신문은 증거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8인보다 7인의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결정이 이뤄지는 게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만큼, 직접 헌재에 출석하는 시기를 조율하며 탄핵 심판 일정을 늦출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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