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변론 연기여부 22일 발표
대통령 출석하면 신문 받아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0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요청한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지인들의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는 채택하지 않았고, 대통령 측 증인인 고 전 이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도 취소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22일까지 헌재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며, 최종 변론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은 22일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최종 변론 기일이 정해진 뒤에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해서 추가로 변론 기일을 잡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와 최순실(61) 씨의 개입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증인 신문을 하지 않고 최종 변론만 하게 해 달라는 대리인단의 요청도 거부했다. 헌재는 20일에 이어 22일, 24일까지 이틀 간격으로 예정된 재판 일정을 숨 가쁘게 이어갈 계획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용할지도 주 중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시점과 방식 등을 놓고 특검과 청와대 측의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28일까지 1차 수사기간 내 할 수 있는 수사에 진력한다는 방침이다. 단 연장이 이뤄질 경우 그간 미뤄뒀던 수사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며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병기·이후연 기자 mingming@munhwa.com
대통령 출석하면 신문 받아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0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요청한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지인들의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는 채택하지 않았고, 대통령 측 증인인 고 전 이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도 취소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22일까지 헌재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며, 최종 변론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은 22일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최종 변론 기일이 정해진 뒤에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해서 추가로 변론 기일을 잡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와 최순실(61) 씨의 개입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증인 신문을 하지 않고 최종 변론만 하게 해 달라는 대리인단의 요청도 거부했다. 헌재는 20일에 이어 22일, 24일까지 이틀 간격으로 예정된 재판 일정을 숨 가쁘게 이어갈 계획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용할지도 주 중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시점과 방식 등을 놓고 특검과 청와대 측의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28일까지 1차 수사기간 내 할 수 있는 수사에 진력한다는 방침이다. 단 연장이 이뤄질 경우 그간 미뤄뒀던 수사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며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병기·이후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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