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일반인의 소변을 속옷 속에 보관하며 단속에 대비한 마약 투약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트럭 기사 최모(51) 씨를 구속하고, 이모(여·53)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노래방과 모텔 등에서 10여 회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이들은 다량의 히로뽕과 주사기를 갖고 있었고, 최 씨의 속옷 안에서는 지인의 소변을 담아둔 소변 주머니도 발견됐다. 경찰은 상습 마약 전과가 있는 최 씨가 경찰의 단속 때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 대비해 소변 주머니를 들고 다닌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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