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종료되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검은 이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30일 연장’을 요청했고, 야 4당도 19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황 대행에게 연장 승인을 요구했다. 이와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연장 반대 입장이다. 황 대행은 오는 25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은 물론 촛불·태극기 집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탄핵 찬반과 맞물리면서 국론 충돌을 증폭시킬 또 다른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수사상 필요성’이다. 지난 2개월 동안 특검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삼성 외 다른 기업 수사가 남은 과제다. 대기업 수사는 검찰에 넘겨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 조사가 문제인데, 박 대통령 측은 이제라도 특검의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정농단 수사가 퇴임 이후까지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끝내 거부하면 수사 기간 연장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 만약 다음달 8, 9일쯤 탄핵이 인용되면 불소추 특권이 상실되는 만큼 일반 검찰이 강제 수사할 수 있고, 기각되면 여전히 특검도 수사하기 힘들 것이다.

나아가 수사 이외의 요인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大選)을 치러야 한다. 이미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그런데 특검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되면 대선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게 된다. 1997년 대선 때 대선 2개월여 전에 ‘김대중 비자금 조성 의혹’이 폭로됐지만 당시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뤘다. 따라서 수사 기간 연장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특검은 28일 이전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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