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도개선 권고 ‘거부’
인권위 “안내만 하려는 태도”
취업에 실패한 구직자가 제출한 이력서 등 채용서류를 기업으로부터 돌려받거나 파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거부해 양측이 충돌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고용부 장관에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및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 개정, 공공부문에서 채용서류 반환 제도 준수 대책 마련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기업은 구직자가 채용되지 않았을 때 제출된 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그 기간 안에 반환 신청을 받으면 관련 서류를 돌려줘야 한다. 보관 기간이 끝난 채용서류는 곧바로 파기해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도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채용절차법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채용서류 반환 시 사본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반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전자 채용서류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이유로 향후 지원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해야 하고, 고용부 매뉴얼에 서류 파기 시점도 명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권위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부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인권위는 “고용부는 법령과 매뉴얼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도·감독과 안내·홍보만 강화하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 이후에도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에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며 “고용부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성의 있게 노력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인권위 권고취지를 수용해 이미 지난해 10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일선 사업장과 정부 및 산하기관 등에서 채용서류 반환 또는 파기 안내 등 이행계획이 시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인권위 “안내만 하려는 태도”
취업에 실패한 구직자가 제출한 이력서 등 채용서류를 기업으로부터 돌려받거나 파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거부해 양측이 충돌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고용부 장관에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및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 개정, 공공부문에서 채용서류 반환 제도 준수 대책 마련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기업은 구직자가 채용되지 않았을 때 제출된 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그 기간 안에 반환 신청을 받으면 관련 서류를 돌려줘야 한다. 보관 기간이 끝난 채용서류는 곧바로 파기해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도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채용절차법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채용서류 반환 시 사본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반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전자 채용서류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이유로 향후 지원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해야 하고, 고용부 매뉴얼에 서류 파기 시점도 명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권위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부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인권위는 “고용부는 법령과 매뉴얼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도·감독과 안내·홍보만 강화하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 이후에도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에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며 “고용부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성의 있게 노력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인권위 권고취지를 수용해 이미 지난해 10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일선 사업장과 정부 및 산하기관 등에서 채용서류 반환 또는 파기 안내 등 이행계획이 시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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