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재판관석 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재판관석 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안종범 前수석 증인 출석
선고일은 3월 10일 유력

대통령측 증인 대거 신청
憲裁는 수용하지 않을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신문이 22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로 증인 신문을 종료하고 최종 변론기일을 한 차례 가진 뒤 약 2주간의 재판관회의(평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헌재가 오는 3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 이전에 ‘8인의 재판관’ 체제로 탄핵 결정을 내겠다는 의지를 안팎으로 드러낸 만큼, 가장 유력한 선고일은 3월 10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따지겠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 소추위원단 등을 신청하는 11쪽짜리 증인신청서를 전날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헌재가 이미 ‘절차적 문제는 차치하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따져보자’고 밝혔던 점에서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헌재의 강력한 ‘소송지휘권’에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대리인단 총사퇴’ 카드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 한 변호사는 “대리인단이 총사퇴해도 헌재가 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데 ‘지연작전’이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사퇴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와 관련,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아직 말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대체로 ‘헌재에 출석해도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청와대 참모 중 일부에서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이정미 권한대행은 또다시 헌재 안팎에서 벌어지는 ‘재판 방해 행위’를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진행에 앞서 “심판정 안팎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한다”며 “이 심판정 내 모든 분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연·김성훈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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