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사協, 1518개사 조사

中企 4.2곳 - 중견 8.2곳 출자
중견, 최대 3.8배 리스크 증가


상법개정안 통과 시 중소기업의 소송리스크가 최대 4.4배, 중견기업은 3.8배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정 공백과 재계의 구심점 부재로 주요 경제 현안들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사 1518개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시 상장법인 1개사당 평균 9.2개의 출자를 하고 있어 소송리스크가 최대 4.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다중대표소송제는 100분의 1 이상 주식을 가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개사당 평균 24.5개사, 중견기업은 8.2개사, 중소기업은 4.2개사에 출자하고 있다. 따라서 지분율 50% 초과 자회사까지 법 적용 대상에 넣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의 경우 소송 대상이 총 5514개사로 소송리스크가 대기업 8.4배·중견기업 2.9배·중소기업 3.4배 높아진다. 지분율 30% 초과 자회사까지 적용하는 채이배 국민의당, 노회찬 정의당 의원 안은 더 심각하다. 소송 대상이 총 7312개사로, 소송리스크가 각 대기업 11.1배·중견기업 3.8배·중소기업 4.4배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계가 최소한의 장치로 요구하는 100% 완전 자회사에만 적용한다고 해도 대상은 3616개사로 소송리스크가 평균 2.4배 증가하게 된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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