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첩보 수집 규칙’개정
총기사건 빈발하자 추가
납치·유괴·폭파협박범 등도


지난해 10월 사제 총기에 경찰관이 살해된 ‘오패산 총격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총기 범죄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경찰이 총기범죄자도 출소 후 ‘우범자’로 편입시켜 관리하기로 했다. 당초 우범자 관리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던 성폭력(강간·강제추행)은 이번에 빠지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22일 납치·유괴범과 총기·폭발물 제조 또는 사용 범죄자, 폭파 협박범을 관리 대상 우범자 범주에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아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방화·강도·절도·성폭력·마약류 범죄 전과자가 출소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재범 가능성을 따져 왔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범자로 지정, 관할 경찰서에서 주기적으로 동향을 관찰한다. 우범자 관리대상자는 재범 가능성 평가에 따라 매달 주변을 탐문하는 ‘중점관리대상자’와 3개월마다 첩보를 수집하는 ‘첩보수집대상자’ ‘자료보관 대상자’로 나뉜다.

납치·유괴와 총기나 폭발물 제조·사용은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전과자, 비교적 형량이 낮은 폭파 협박은 3차례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자가 우범자 지정 심사 대상이다. 총기·폭발물·폭파 협박은 발생 건수가 그리 많지 않지만, 사회 안전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우범자 관리 대상 범죄로 새롭게 지정됐다. 납치·유괴는 국민 정서상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임을 고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우범자 관리대상에서 성폭력이 삭제된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강제력을 띤 관리 제도가 이미 도입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패산 총격사건 피의자 성병대(47)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총기를 난사했던 만큼, 이 같은 경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우범자 관리가 내부 규정인 예규에 근거할 뿐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경찰은 ‘민간인 감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주변을 탐문하는 ‘비(非)대면 간접관찰’ 위주로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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