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농식품부 주세법 개정
특정주류도매업체도 유통가능


막걸리 소비 침체 속에 업계가 돌파구의 하나로 선택했지만 ‘기타주류’로 묶여 확산이 더딘 ‘향 막걸리’의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문화일보 2월 8일자 20면 참조) 현재 기타주류를 팔지 못하는 특정주류도매업체도 향막걸리를 유통할 길이 열리게 된다. 하지만 전체 막걸리 업계를 대상으로 한 막걸리 라벨 표시기준의 경우 7개 부처·기관이 무더기로 고시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 등 규제 철폐가 쉽지 않은 처지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바나나 막걸리’(일명 바나나 막걸리·사진)등 향 막걸리의 유통 활성화와 막걸리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주세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단법인 한국막걸리협회에서도 앞서 기재부와 농식품부에 ‘특정주류도매업체도 향 막걸리를 도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개정 필요 의견을 전달했고 농식품부 의뢰를 받아 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업계는 5년 연속 내수량이 감소한 막걸리 인기의 회복을 위해 바나나, 복숭아, 크림치즈, 우유, 멜론, 청포도, 알밤 등을 첨가한 다양한 향 막걸리를 출시한 상태다. 국순당 과일 막걸리의 경우 지난해 500만 병이 팔려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향을 첨가한 새로운 형태의 막걸리는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돼 기존 막걸리 유통채널로 영세한 편인 특정주류도매업체에서는 팔 수 없고, 종합주류도매업체만 유통할 수 있는 처지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주류도매업체 활성화 측면에서도 향 막걸리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착향료를 탁주 범위 내에서 허용하거나 ‘기타발효주’항목을 새로 만들어 특정주류도매업체가 유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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