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종양’ 유아인, 드라마 주연에
“복무 힘들다며 연기는 가능?”
비난 여론에 “치료·입대 계획”

경비 등 투입않는 ‘경찰홍보단’
연예인들 몰리며 “특혜” 시선


연예인의 군복무 문제가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다. 병역 기피 등을 이유로 한국 입국이 불가한 가수 겸 배우 유승준(왼쪽 사진)이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 항소심이 마무리된 가운데 건강 상의 이유로 병역 보류 판정을 받은 배우 유아인(오른쪽)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인정한 것이다. 관련 기사에는 재판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네티즌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유승준 측은 “상고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에는 영화 ‘베테랑’과 ‘사도’를 통해 톱스타로 급부상한 유아인의 군복무 논란이 뜨겁다. 그는 최근 2년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차례 병역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의도적인 병역 기피가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도 제기됐지만 지난 15일 그가 뼈나 연골 등에 종양이 생기는 골종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사그라졌다.

하지만 그가 4월 방송되는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시카고 타자기’의 주인공을 맡는다는 소식이 나오며 비난 여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병치료 때문에 군복무는 못하지만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연기 활동은 가능하냐?”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이런 의견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현행 병무법은 만 36세 이하의 남성을 군 복무 가능 대상자로 보고 있고, 유아인은 치료 후 입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병이 나면 생업을 모두 접고 오로지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은 편향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중의 인기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연예인들에게 군복무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몇몇 연예인들의 부실 복무 논란이 불거지며 2013년에는 연예병사제도가 폐지됐다. 이후 연예인들의 서울경찰홍보단 입대가 늘어나며 ‘제2의 연예병사’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 업무의 특성상 공연 횟수가 많아 업무량이 적지 않지만, 일반적인 의경들이 수행하는 경비나 시위진압 등에는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특혜’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경찰홍보단에서 군복무를 마친 연예인을 보유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군대 내 특수병과가 있듯 연예인들도 그들의 특기를 살리며 조직의 규범 안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연예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특혜를 받을 것이란 의혹 제기는 불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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