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후임인선 착수’ 파장

憲裁 7인체제 막기 ‘고육지책’
대리인단 “탄핵심판 이어가야”
대법원, 지명방침 철회 가능성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3월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이후 공개할 방침이다. 최종 변론기일이 27일이어서 이르면 28일 새 재판관 후보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양 대법원장의 판단은 탄핵 심판에 개입을 피하면서 동시에 다음 달 13일 이후 ‘7인 체제’의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이 이 재판관 후임 지명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다음 주 이 권한대행의 후임을 임명한다면 헌재가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대법원의 후임 인선은 이번 탄핵 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정미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면 다시 8인 체제가 되는 만큼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특정 재판관 임기 전에 마쳐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가 임명된다면 이제 변론 기회를 충분히 줘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최종 변론기일도 늦추고, 정당한 9인 체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는 기류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양 대법원장은 헌재의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후 후임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음 주 발표의 전제조건은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명 발표 후 실제 임명까지 적어도 한 달쯤 소요되는 만큼 헌재의 파행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 변론기일 직후 후임 후보를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나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이를 계속 탄핵 심판에 활용하려 할 경우 후임 지명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사법부의 컨센서스(합의)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가 7인 체제가 되면 파행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해 왔다.

양 대법원장은 중요 사건을 다루는 헌재의 결정 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형적 상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권한대행 후임 인선을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 직후로 잡았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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