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 징계 결정
금융위 확정땐 대표거취 등 영향
3社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들이 영업 일부 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들에 대해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삼성생명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와 3억9000만~8억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23일 오전 미지급 보험금 전체 건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교보생명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를 했다. 이날 의결된 제재안은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확정되고, 다음 달 금융위에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의결안대로 확정되면 빅3 생보사들은 재해사망보장이 들어간 모든 상품(주계약, 특약 모두 포함)을 영업정지 기간에 팔 수 없다.
금감원은 “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수익자(유족)에게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생보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일반사망보장에 자살 등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상품을 팔았다. 약관에는 보험 가입 후 2년 뒤에 자살한 경우도 재해로 인정해 사망 보험금은 물론, 이보다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보험사들도 적극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미지급한 자살 보험금 규모만 생보 3사 합해 3700억 원에 달한다.
생보사들은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이미지 실추와 함께 실질적인 영업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은 삼성생명의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은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빅3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으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대응 여부와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금융위 확정땐 대표거취 등 영향
3社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들이 영업 일부 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들에 대해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삼성생명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와 3억9000만~8억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23일 오전 미지급 보험금 전체 건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교보생명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를 했다. 이날 의결된 제재안은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확정되고, 다음 달 금융위에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의결안대로 확정되면 빅3 생보사들은 재해사망보장이 들어간 모든 상품(주계약, 특약 모두 포함)을 영업정지 기간에 팔 수 없다.
금감원은 “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수익자(유족)에게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생보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일반사망보장에 자살 등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상품을 팔았다. 약관에는 보험 가입 후 2년 뒤에 자살한 경우도 재해로 인정해 사망 보험금은 물론, 이보다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보험사들도 적극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미지급한 자살 보험금 규모만 생보 3사 합해 3700억 원에 달한다.
생보사들은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이미지 실추와 함께 실질적인 영업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은 삼성생명의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은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빅3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으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대응 여부와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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