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완화 5년만 결실
12억6000만 명의 인구를 지닌 신흥경제대국 인도로의 우리 기업의 수출이 오는 4월부터 탄력이 붙게 된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인도의 비관세 장벽이 우리나라와 체결한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MRA(상호인정약정)가 전면 시행되면서 완화되기 때문이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와의 AEO MRA가 4월 1일부터 전면 발효된다. 2012년 4월에 세계관세기구(WCO) 글로벌 AEO 콘퍼런스에서 인도 측과 첫 협상을 시작한 후 5년 만의 결실이다. 김용식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인도와의 AEO MRA 전면 발효로 50%인 인도세관의 수입검사율이 9%로 82%가량 대폭 낮아지고 검사대상으로 선별된다 해도 가장 먼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얻게 되는 물류비용 절감 효과는 한 해 393억 원으로 추산됐다. MRA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들은 인도 거래처에 AEO 공인정보를 알려주고 인도 관세청에 등록해 OBIN으로 불리는 해외거래처부호를 발급받으면 된다.
2013∼2016년 기간의 대(對)인도 수출총액은 478억 달러, 수입은 199억 달러로 14위권 교역규모 국가이자, 5위권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교역규모도 적지 않지만, 인도가 중국을 추월해 경제 대국으로 떠올라 인도 시장 확대는 전체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폭제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도의 통관환경 순위가 전 세계적으로 130위 권에 달할 정도로 하위권인 데서 알 수 있듯 통관을 위한 비관세 장벽은 매우 두터운 형편이다. 관세청이 5년 넘게 여러 각도와 루트를 통해 AEO MRA를 맺어 장벽을 완화하려 노력한 배경이다. 처음엔 인도 특유의 행정문화인 Head 문화(실무선보다 결정권자 중심의 업무처리)로 인해 접촉조차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인도 관세청 차장 직접 면담을 통한 협상 진행, 국제회의에서의 인도 관세청장 양자회의, 주 인도 한국대사관 면담, 인도에 진출한 국내 가전기업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 등에 힘입어 MRA에 대한 인도 측의 관심을 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빚을 보게 됐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일본, 중국에 앞서 우리 수출기업이 먼저 인도 시장을 선점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서 인도와의 AEO MRA 사행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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