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경찰서는 금괴를 시세의 반값으로 거래하게 해주겠다며 40대 사업가를 속여 10억여 원을 뜯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A(여·49)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금괴 725개를 시세의 40∼50%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B(42) 씨로부터 72차례에 걸쳐 10억5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천=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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