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와 전북도 민생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1년여간 불량 계란을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A(46) 씨와 농장주 3명, 이를 사들인 식당 주인 15명 등 모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군산과 익산 시내 종계장 3곳에서 계란 한 판당 1000원에 사들여 식당 15곳에 2500∼4000원을 받고 계란 30만여 개(시가 7500만 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식당들은 이를 알면서도 사들여 조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으로 계란 값이 급등하자 좀 더 높은 가격에 계란을 납품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군산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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