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자에게도 요구 말라”
인권위, 국방부 장관에 권고


군 간부를 모집할 때 과도하게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다. 인권위는 2일 장교·부사관 채용 시 ‘임용예정자’(전형 최종 절차까지 통과해 임용 대기 중인 사람)에 한해서만 신원조회 서류를 받고, 특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어떤 경우에도 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 지원자 A 씨는 지난해 “필기시험 응시생에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개인신용정보서, 군 복부 당시 상벌내용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공군참모총장은 지난해 상반기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계획 공고 당시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에게 시험 당일까지 전형서류 3종과 신원조회 서류 9종을 제출토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부터는 1차 합격자에 한해서만 신원조회 서류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공군본부는 “우리는 학력증명서 등 자격 요건과 관련한 서류만 수집한다”며 “신원조회 서류 9종은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기무사가 수집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무사는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사고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총 16개 항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신원조회 서류 제출 대상을 1차 합격자로 한정했더라도 신원조사 대상을 공무원임용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종합격자가 아닌 지원자에게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필요 최소 수집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부의 경우에는 성적·출결·행동특성 등과 같이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 기재돼 있으므로, 임용예정자일지라도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소지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라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총기 등 무기를 다루는 군 간부 업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윤리관과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학생부를 선발에 활용하는 것은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최종 임용예정자에 대하여도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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