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해 법정에 세운 50대 남성이 무죄를 인정받아 억울함을 풀게 됐다. 3일 충북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A(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오후 10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술집에서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뒤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착각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A 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였다.

청주 = 고광일 기자 ki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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