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요미수’등 8개 혐의 적용
특검은 5개 추가 ‘피의자’ 입건
朴측 강력 부인 … 공방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면서 동시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다. 특검에서 박 대통령에게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면서 검찰이 적용했던 8개 혐의와 합해 박 대통령의 혐의는 무려 13개로 늘어났다. 대통령 측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는 만큼 당장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공방도 간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적용한 5개 혐의에 대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3개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며 “특검에서는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검찰과 달리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뇌물죄 적용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법리 적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 측은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공익적 성격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또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의 인사 조처와 관련,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또 박 대통령이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승진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박 대통령이 문체부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조처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1∼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박 대통령에게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적용 법 조항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였다. 검찰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KT 광고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 혐의가 있다. 청와대 측은 당시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항변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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