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준소득 상·하한액 조정
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 평균 352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평균 3520원) 인상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조정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9370원까지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으로 각각 2490원과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35만2590원이었으나, 올 4월부터는 3520원이 오른 평균 월 35만6110원이 된다.
가령,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사람(65세·23년 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는 월 193만7220원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4월부터는 월 195만6590원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을 받고 있지만 각각 2490원과 1660원 인상된다.
아울러,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도 434만 원에서 449만 원, 하한액은 28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조정된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 평균 352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평균 3520원) 인상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조정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9370원까지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으로 각각 2490원과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35만2590원이었으나, 올 4월부터는 3520원이 오른 평균 월 35만6110원이 된다.
가령,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사람(65세·23년 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는 월 193만7220원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4월부터는 월 195만6590원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을 받고 있지만 각각 2490원과 1660원 인상된다.
아울러,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도 434만 원에서 449만 원, 하한액은 28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조정된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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