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3일 검찰에 처음 출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쯤 전주지방검찰청에 출두하며 인사개입 관련 감사원의 조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 자체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으로부터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4급 서기관)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직권을 남용하고, 근무성적평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검찰은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후 도교육청 인사 담당 관계자와 총무과장, 행정국장 등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무리한 감사에 의한 표적수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은 감사원의 고발 내용을 기초로 ‘부당한 압력에 의한 인사전횡’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쯤 전주지방검찰청에 출두하며 인사개입 관련 감사원의 조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 자체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으로부터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4급 서기관)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직권을 남용하고, 근무성적평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검찰은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후 도교육청 인사 담당 관계자와 총무과장, 행정국장 등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무리한 감사에 의한 표적수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은 감사원의 고발 내용을 기초로 ‘부당한 압력에 의한 인사전횡’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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