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이 최초로 5%대까지 낮아졌다. 3일 한국감정원은 2017년 1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단위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6.4%를 기록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5%, 단독주택 8.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난해 12월 6.0%에서 0.1%포인트 하락한 5.9%로, 지방은 지난해 12월과 동일한 7.6%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지난 2011년 1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5%대까지 낮아졌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높을수록 전세에 비해 월세의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월세전환율이 5.9%라면 보증금 10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매달 59만 원을 낸다는 뜻이다.
전세 가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12월과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했지만, 수도권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월세 공급 증가와 준전세 계약 증가 등으로 전월세전환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유형별로 수도권 전월세전환율은 아파트 4.4%, 연립다세대 6.2%, 단독주택 7.4%를 기록했고, 지방은 아파트 5.3%, 연립다세대 9.0%, 단독주택 9.7%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월세전환율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월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시중 예금금리가 내려가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올라가면서 서민 부담은 여전하다. 1월 기준 정기예금금리(1.63%→1.52%)는 지난해 12월 대비 하락, 주택담보대출금리(3.13%→3.16%)는 상승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
전국 단위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6.4%를 기록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5%, 단독주택 8.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난해 12월 6.0%에서 0.1%포인트 하락한 5.9%로, 지방은 지난해 12월과 동일한 7.6%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지난 2011년 1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5%대까지 낮아졌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높을수록 전세에 비해 월세의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월세전환율이 5.9%라면 보증금 10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매달 59만 원을 낸다는 뜻이다.
전세 가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12월과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했지만, 수도권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월세 공급 증가와 준전세 계약 증가 등으로 전월세전환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유형별로 수도권 전월세전환율은 아파트 4.4%, 연립다세대 6.2%, 단독주택 7.4%를 기록했고, 지방은 아파트 5.3%, 연립다세대 9.0%, 단독주택 9.7%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월세전환율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월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시중 예금금리가 내려가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올라가면서 서민 부담은 여전하다. 1월 기준 정기예금금리(1.63%→1.52%)는 지난해 12월 대비 하락, 주택담보대출금리(3.13%→3.16%)는 상승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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