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이 이르면 3일 지명될 전망이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재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파행 운영 사태를 장기간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인 지난달 27일 이후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날 오후쯤 이 권한대행의 후임 후보자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후임 재판관의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이 된다.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후보자를 임명한다.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경우여서 후임 지명이 탄핵 심판 일정에 밀려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권한대행까지 물러나면 ‘7인 재판관 체제’로 파행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의 후임이 곧바로 지명돼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치는 데에 적어도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한동안 7인 재판관 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는 경력과 능력 면에서 이미 검증된 주요 법원장급 인사들과 중견 여성 법조인들이 거론된다. 대한변협은 2일 성명서에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수호할 여성재판관이 헌법재판관에 1명 이상 포함돼야 하는 건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여성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
민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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