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질주사고 장면 아닌 정부청사 앞 ‘견인’ 모습 담겨
박 대통령 측 “중대본 방문에 장애가 있었다는 점 입증”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4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이 지연된 이유가 담긴 ‘동영상 파일’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제출한 영상에는 경찰들이 정부서울청사 입구에서 승용차 한 대를 밀어내는 장면이 담겼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늦은 이유에 대해 “중대본 주변의 돌발 상황 때문에 오후 5시15분께 중대본에 도착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본 주변에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고, 이를 수습하는데 시간이 걸려 박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늦었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대리인단이 제출한 영상에는 ‘사고’장면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을 빼내는 장면이 담겨 있어, 의혹을 풀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차가 주차되어 있고 빼지 않아 이를 공무원들이 빼내는 장면이지 돌진하여 사고가 나는 장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호인단의 입증취지는 차량이 무슨 이유인지 정부청사에 세워져 있고 빼지 않는 이례적인 일로 공무원들과 경찰·견인장비가 동원되어 차량을 빼느라 박 대통령의 중대본방문에 장애가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 질주 사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오후 3시 중대본 방문을 지시했지만, 오후 5시15분에 중대본에 도착했다. 이처럼 중대본 방문이 늦은 이유를 두고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을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대통령 측은 “머리 손질하는 시간은 20여분에 불과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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