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할인권사용 철퇴
적발땐 운임의 30배 부가금
서울 지하철 5호선으로 출퇴근하던 서울시민 박모 씨는 지난해 말 요금을 아끼기 위해 자녀의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이용, 회당 900원씩 덜 내다 올해 1월 5일 역무원에게 덜미가 잡혔다. 역무원은 65차례에 걸쳐 어린이 교통카드를 사용해온 박 씨에게 부정승차 부가금 272만 원을 부과했다. 최근 3년간 박 씨처럼 지하철에 부정승차를 했다가 적발된 인원이 1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인원과 부가금 납부액이 매년 늘면서 부정승차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서울시가 칼을 빼 들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코레일 등 지하철 운영기관들과 함께 수도권 모든 지하철역에서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요금을 내지 않고 승차하거나 다른 사람의 할인(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할인권으로 승차할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을 때 응하지 않거나, 만 19세 이상 성인이 청소년 할인카드(만 13∼18세)를 사용해도 부정승차로 간주한다. 시는 이용 카드별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는 개·집표기의 발광다이오드(LED) 장치를 근거로 부정승차자를 판별한다. 어린이용 교통카드는 녹색, 청소년용은 파란색, 경로용은 빨간색, 장애인·유공자용은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에 따라 해당 탑승 구간 1회 요금과 과거 부정승차에 해당하는 구간 요금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내야 한다.
시가 최근 3년간 부정승차 적발 인원을 집계한 결과 11만7311명이나 됐다. 2014년 3만2140명에서 2015년 4만2323명, 지난해 4만2848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한 부가금은 같은 기간 43억4200만 원에 달한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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