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
“이주여성 性폭력 대책 시급”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성폭력을 당해도 이직조차 쉽지 않은 이주여성노동자를 보호할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하루 앞둔 7일 여성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여성폭력근절기본법’ 제정 등 여성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빌딩에서 열린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에서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당한 인간’의 문제”라며 “사법적 개입이 재범 발생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만큼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는 체포우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 대표는 “미국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을 때 재범 가능성이 1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1980년대에 이미 가해자 체포를 의무화하는 법을 대부분 주에서 도입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또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각각 피해자 지원이 별도 법률에 규정돼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정의하기 힘든 경우도 적지 않다”며 “게다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이트폭력은 피해자 지원 근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통합된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가해자가 무고 혐의로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행위를 남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는 “고용허가제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성폭력을 이유로 한 사업장 이동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주여성노동자가 성폭력 신고를 할 경우 즉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또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해 사실상 물리적 폭력만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배우자 귀책사유를 정신적·언어적 학대와 방임, 통제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해 법률 구조와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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