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3월 ‘금형’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74개 중 49개 품목의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12월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제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지속 여부 및 보완방안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해야 한다.
2011년 도입된 적합업종제도는 1979년 시작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와 비교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 업종 지정제도는 사업 영역의 과도한 보호, 소비자 후생 저하, 외국계 기업의 진출을 쉽게 하는 역차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2006년 폐지됐다. 이후 다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 진출하면서 가격 인하, 품질 향상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수직계열화하거나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갈등이 생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위하여 적합업종을 지정했다. 고유업종 지정제도가 정부가 법으로 운영한 것이라면, 적합업종은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에서 당사자 간 자율합의를 통해 지정되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적합업종의 성과는 현재로서는 평가하기 쉽지 않으나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강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시장진입 제한으로 인한 반 시장경제 논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 구분, 이미 진입한 대기업 독과점에 따른 반사 이익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보다는 기업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대기업은 기존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 안전한 사업방식만을 추구해선 안 된다. 대기업의 생존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견하는 창의성과 혁신성에 달려있다. 중소기업 역시 적합업종에 의존하지 않고 고유자산 확보, 경쟁력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도 개발해야 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 49개 품목은 시장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먼저 전통 떡, 간장, 된장, 두부와 같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생계형 품목과 LED 조명기구, 자동차 전문수리업 등 기술개발형 등으로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변적인 경제 상황에서 적합업종제도가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바람직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과 제도로 규제하기보다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동반성장위는 남은 기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안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경제 주체가 역지사지의 자세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동반성장위의 분발과 지혜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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