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7일 오후 3시 평의(評議·재판관회의)를 거쳐 탄핵 결정 선고 기일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에 따르면 전원합의부는 이날 대통령 측이 요구한 추가 변론기일 신청은 기각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도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뿐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고 기일이 발표된다는 것은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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