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등 거쳐야
탄핵심판 결정 영향 안미쳐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사진) 변호사가 오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55·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내정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이 변호사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며 “특히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가 남아 있어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이 내정자는 내정 사실이 알려진 이후 “아직 내정자에 불과하고 청문회가 남아 있으니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등으로 수료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거쳤다.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이 내정자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다. 남편은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법조계에서는 이 내정자를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하는 시각이 많다.

후임자가 내정됐지만 헌재는 이 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 내정자 지명으로 인해 재판관 구성이 달라지는 게 없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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