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보유자·단체는 지정 안해
‘제주해녀문화’가 지난해 말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후 이번엔 ‘해녀’(사진)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8일 “우리 고유의 공동체적 성격이 스며 있는 독특한 어업 문화인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 문화를 대표하는 어로 형태다. ‘물질’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을 총칭한다.
문화재청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되었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체의 관습 형태로 나타나는 해녀의 특성상 앞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리랑이나 씨름처럼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주해녀문화는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돼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일본의 해녀인 ‘아마’를 제치고 국내 19번째 문화유산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정작 국내 해녀 문화의 실상은 취약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돼왔다.
현재 제주 해녀는 2015년 기준으로 약 43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인구 기자 cl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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