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국정농단 수사’ 내주 착수
탄핵 인용땐 뇌물혐의 적용해
SK·롯데·CJ 등 전방위 수사
우병우 직권남용·개인비리 등
특검 손못댄 부분 조사 가능성
첫 압수수색 시점·대상에 촉각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8일 물밑에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고민하는 기류도 역력하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 방식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시점과 대상 △특검의 성과를 뛰어넘는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성과 유무 △검찰·법무부 등 ‘제 식구’ 수사 여부 등이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검찰은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전직 혹은 현직 유지가 결정되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민감한 사건’인 만큼 정치권 및 여론의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해 수사 범위와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사라지지만 곧바로 대선국면에 돌입하는 정치적 상황이 변수다. 자연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속전속결로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동정여론과 정치권 공방의 향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 수사는 여러 변수가 맞물려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이루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검찰 수사는 제약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강제수사 시점 및 대상도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SK·롯데·CJ 등의 뇌물죄 의혹,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 국정농단 추가 의혹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검이 미처 손대지 못한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특검 이상의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 전방위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특검이 넘겨 온 주요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에 더해 추가 수사를 벌여 예상치 못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유력 대권 주자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 등을 뼈대로 하는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 결과로 ‘반전’을 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도 관심이다. 현재 김수남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7∼10월 우 전 수석과 통화하며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대기업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물을 내놓으면, 이 같은 의혹이 저절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뚜렷한 수사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정치권 등에서 ‘또다시 검찰이 팔짱을 끼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수사 주체인 검찰을 흔들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은 현직 검사인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로 ‘특임검사’ 임명 등의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또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의 김 원장 부인 박채윤(47)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지난해 초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49) 씨와 수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대표는 해당 통화에 대해 “그 휴대전화로 이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 최 씨가 이 씨 휴대전화로 내게 전화했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 주장이 맞다면, 최 씨와 이 씨는 휴대전화를 건네 다른 사람과 통화하도록 할 만큼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손기은·김리안 기자 son@munhwa.com
탄핵 인용땐 뇌물혐의 적용해
SK·롯데·CJ 등 전방위 수사
우병우 직권남용·개인비리 등
특검 손못댄 부분 조사 가능성
첫 압수수색 시점·대상에 촉각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8일 물밑에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고민하는 기류도 역력하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 방식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시점과 대상 △특검의 성과를 뛰어넘는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성과 유무 △검찰·법무부 등 ‘제 식구’ 수사 여부 등이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검찰은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전직 혹은 현직 유지가 결정되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민감한 사건’인 만큼 정치권 및 여론의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해 수사 범위와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사라지지만 곧바로 대선국면에 돌입하는 정치적 상황이 변수다. 자연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속전속결로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동정여론과 정치권 공방의 향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 수사는 여러 변수가 맞물려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이루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검찰 수사는 제약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강제수사 시점 및 대상도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SK·롯데·CJ 등의 뇌물죄 의혹,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 국정농단 추가 의혹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검이 미처 손대지 못한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특검 이상의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 전방위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특검이 넘겨 온 주요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에 더해 추가 수사를 벌여 예상치 못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유력 대권 주자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 등을 뼈대로 하는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 결과로 ‘반전’을 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도 관심이다. 현재 김수남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7∼10월 우 전 수석과 통화하며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대기업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물을 내놓으면, 이 같은 의혹이 저절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뚜렷한 수사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정치권 등에서 ‘또다시 검찰이 팔짱을 끼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수사 주체인 검찰을 흔들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은 현직 검사인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로 ‘특임검사’ 임명 등의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또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의 김 원장 부인 박채윤(47)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지난해 초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49) 씨와 수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대표는 해당 통화에 대해 “그 휴대전화로 이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 최 씨가 이 씨 휴대전화로 내게 전화했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 주장이 맞다면, 최 씨와 이 씨는 휴대전화를 건네 다른 사람과 통화하도록 할 만큼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손기은·김리안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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