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도

법원이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사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김 씨가 종업원을 폭행하거나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경찰차를 파손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김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사회 기득권층에 대해 일반인에 비해 한층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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